금융위, 14일 MG손보 안건 논의...124만 계약자 보호 관건

  • 등록 2025.05.13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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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인가 논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노조는 강한 반발

 

MG손해보험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영 위기와 잇따른 매각 실패 끝에 결국 ‘가교보험사’ 체제로 정리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인가 안건을 논의한다. 이는 124만 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산과 부채, 기존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임시 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MG손해보험의 경영 위기는 최근 수년간 지속돼 왔다. 지급여력비율(K-ICS)이 4.1%로 감독당국 권고치(150%)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도 노조 반대와 인수 후보자 이탈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달 MG손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의 기존 보험계약과 자산·부채를 일괄 이전받아 한시적으로 관리하며, 향후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넘기거나 제3자에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MG손보의 계약자는 약 124만 명, 계약금액은 3조 9300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개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해약환급금 5000만 원 이하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이 없는 계약자 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등 일부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미미해 예금자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약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MG손보 가입자단체 대표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계약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하지만, 계약자들은 향후 보험금 지급 지연, 서비스 저하, 계약 이전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MG손보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긴급 운영위원회와 전국 집행부 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며 비상대응에 나섰다. 고용 승계가 일부 인원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노조는 “영업정지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14일 정례회의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자산과 부채, 보험계약을 모두 이전받는다. 이후 신규 보험계약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만 한시적으로 관리하며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나 제3자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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