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관련 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등록 2025.05.08 0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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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자체 개발한 정신질환 관련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등 특약 3종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 일정 기간 타 보험사들이 유사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DB손보는 올해 들어 모두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번에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한 정신질환진단비 특약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DB손보 측은 설명했다. 이어 기존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 정신질환 관련 특약을 만들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들은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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