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SKT의 하루 늦은 해킹 신고, 합당한 처벌받을 것"

  • 등록 2025.04.29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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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과 우려에 송구…휴대전화 불법복제 가능성은 없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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