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14세 미성년자인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만남을 종용하고,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인터넷으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악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 오유진 측은 A씨로부터 스토킹 당하고 있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오유진과 외할머니 유 씨는 현재 '스토킹 협박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생인 오유진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트로트 가수다. KBS 2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MBC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 등에 참가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박군 등이 소속된 기획사 토탈셋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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