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속한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또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가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주소에 없거나 송달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혼당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판결이 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가출 이혼소송은 가출의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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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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