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적으로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순 심부름이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라도 조직범죄와 마찬가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부분 임대인,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만큼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년층이나 사회 초년생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전세 매물을 거래할 때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세 계약 후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처음부터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망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소 결과로 상대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부동산이라는 큰돈이 걸려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 전문 변호사와 부동산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야 하며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찬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