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에 속았어요" 처벌 수위 높아지는 보이스피싱 [김전수 변호사 칼럼]

2023.05.12 11:40:50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추가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가입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롭게 파악돼 붙잡힌 인물로 검찰은 이씨가 앞서 기소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피의자 3명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이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부 형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을 두고 있으며,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모으는 모집책과 전달책, 그리고 금원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을 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조직원들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송금책, 인출책,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터넷에서 채권추심과 같은 금융 관련 업무나 단순 사무업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미끼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나도 모르게 가담했다가 뒤늦게 이상함을 깨닫거나 검거되기 전까지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방조에 그쳤다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기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유리한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일관된 진술과 함께 면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전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김전수 변호사 desk@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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