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결혼기념일 맞아 혼인신고…"돌이킬 수 없다"

  • 등록 2023.04.18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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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래퍼 슬리피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다.

 

슬리피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 슬리피는 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슬리피의 아내는 슬리피 어깨에 기대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마스크를 가렸음에도 아름다운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장슬기 jang@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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