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존재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씨의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모해위증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모해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법정 등에서 피고인을 '모해'(謀害, 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은 따로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가짜뉴스피해자연대' 홍가혜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 김씨를 명예훼손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홍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