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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 강세 다시 시동…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번지나

    엔화 가치가 한 달 만에 달러당 155엔대로 올라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시장에서 한 차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오후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가 30분 만에 낙폭을 대부분 되돌리는 이례적인 등락을 보였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대외 여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크게 흔들린 배경으로 엔화 강세가 지목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3일 저녁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5.84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개입 이후 160엔대로 되돌아갔던 환율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다시 급락했다. 같은 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2시 28분 전 거래일보다 1.88% 내린 6439.49까지 밀렸다. 30분 전만 해도 6645.41로 1.26% 올라 있던 지수가 짧은 시간에 3%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이다. 이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0.26% 오른 6579.48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각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상승세가 꺾이며

    • 이성태
    • 2026-09-04 13:15
  • 예탁원, 토큰증권 원장 간 이동 금지…폐쇄형 분산원장으로 간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2월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를 외부와 차단된 폐쇄형 분산원장을 전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4일 공개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서 원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했고, 한 번 발행된 증권을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기는 것도 금지했다. 수수료나 시뇨리지 목적의 가상자산 생성·거래 역시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같은 신종·비정형증권에 머물러 있던 토큰화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예탁원 가이드라인은 이 발표의 별첨 자료로 함께 공개됐다. 기술·인프라 요건과 전자등록업무 요건 두 갈래 아래 40개 세부요건이 담겼고 증권사 등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만 18종에 이른다. 참여 자격 제한이 가장 강도 높은 대목이다. 분산원장에는 전자증권법상 권한을 가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만 노드로 들어올 수 있다. 계좌관리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지 않고 합의·검증 노드만 제공할 목적이라면 참여가 막힌다. 블록체인 기업이 검증 노드를

    • 이성태
    • 2026-09-04 11:36
  • 일평균 거래 10억도 안 되는 코넥스로…상폐 위기 40여곳 옮겨간다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인 기업 40여 곳이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시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상장폐지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코넥스의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억 6000만원에 머물러 이전상장 기업 주주들의 환금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정으로 시가총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곳은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됐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1개 연도 흑자에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이전 과정에서는 정리매매를 생략하고 기존 주가를 유지하며,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미룬다. 거래소 규정변경 예고일 이후 규정 개정 전에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소급해

    • 이성태
    • 2026-09-04 10:51
  • 간편보험이 간편하지 않다…보험사들, 질문 늘리며 보험료 할인

    손해보험사들이 간편보험에 고지항목을 다시 붙이고 있다. 묻는 항목을 줄여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 이제는 항목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 퍼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간편보험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 NH헤아림 3.10.5 고당지 건강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묻고, NH뉴헤아림 3.10.10 건강은 뇌혈관과 허혈성 질환 이력을 묻는다. 40세 여성이 암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2000만원 가입하는 조건으로 비교하면 기본형인 3·10·10이 5만 1407원, 뇌혈관과 허혈성을 추가로 묻는 유형이 5만 539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까지 묻는 3·10·5 유형이 4만 9496원이다. 묻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 여기에 5만원 초과분을 10% 깎아주는 할인이 별도로 적용된다. 흥국화재는 고당지 3·10·5 고지 유형을 신설하면서 할인을 단계별로 나눴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가운데 하나만 없으면 최대 2~6%, 둘이 없으면 5~9%, 셋 모두 없으면 10%를 깎아준다. 여기에 뇌혈관과 허혈성 질환까지 없으면 최대 13%까지 내려간다. 20년납 90세 만기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

    • 이성태
    • 2026-09-04 08:54
  • [보험 궁금증 ⑰] 직장 옮겼는데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가입한 뒤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무직으로 일하다 현장직으로 옮기거나 퇴직 후 배달 일을 시작하고도 증권을 그대로 두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보험금이 깎여 나오는 사례가 상담 창구로 이어진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하면서 통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증권에 기재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경우,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한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이륜자동차 운행 목적이 달라지거나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운전 목적이 바뀐 경우 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전을 시작한 경우도 알려야 한다. 모든 변화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통지 대상이 되는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1997년

    • 이성태
    • 2026-09-04 08:19
  • "덧쓰기, 소비자 아닌 금융사 면피용"…금감원, 서명 17회를 3~6회로 축소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에서 신탁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던 시간이 내년부터 30~4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17종 안팎에서 10종 안팎으로, 자필서명은 17회 안팎에서 3~6회로, 손으로 옮겨 적는 덧쓰기는 163자에서 51자 수준으로 각각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가입시간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이 제시한 감축 폭은 가입서류가 7종으로 41%, 자필서명이 14회로 82%, 덧쓰기가 112자로 69%에 이른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소비자보다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옮겨 적는 덧쓰기를 두고는 핵심·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시킨다는 본연의 목적보다 금융회사의 면피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 역시 이해 여부를 체크하는 단순한

    • 이성태
    • 2026-09-03 14:17
  • [칼럼] 국민연금 10년 문턱과 추납,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야기가 지난달부터 퍼졌으나,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사례는 재외동포를 포함해 모두 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한 명이며, 그는 추납 대상 기간 119개월 전체를 국내에서 실거주했다. 나머지 두 명은 한국인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해당 기간 전부를 국내에서 보냈고 현재는 연금을 받지 않은 채 가입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 이들 3명과 별도로 단기 가입 후 119개월 이상을 추납한 사례를 정밀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개월 납부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그 기간 중 116개월을 국내에서 실거주했고, 상한선이 도입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영주권자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은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1개월치 보험료에 119개월치를 더해

    • 이성태
    • 2026-09-03 10:44
  • 거절하던 질환도 받는다…생보사, 이제는 보험금 삭감 인수

    신한라이프와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이달 나란히 인수 심사 기준을 낮췄다. 그동안 거절해온 질환을 보험금 삭감을 조건으로 받거나, 치매와 장기요양처럼 손해율 관리가 까다로운 담보까지 문턱을 내렸다. 가입 가능한 질환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자 인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넘어갔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 내당능장애, B형간염, 뇌동맥류, 뇌전증, 류마티스관절염, 경동맥협착증, 상심실성빈맥, 천식 등 10개 질환에 삭감 인수를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들 질환의 이력이 있으면 서류심사와 진단평가, 할증평가를 거친 뒤 최종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보험금을 깎는 조건을 붙여 계약을 받아들인다. 3케어리워드종신보험을 뺀 종신보험 전 상품이 대상이다. 삭감 인수는 보험사가 표준 이하 위험을 인수할 때 활용하는 특별조건부 계약의 한 형태다.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특정 부위와 질병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법과 함께 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보업계에서 그동안 주로 쓰인 것은 보험료 할증과 부담보였다. 신한라이프는 판매 현장에 삭감 전용 설계로 고객별 맞춤 보장을 구성할 수

    • 이성태
    • 2026-09-03 09:25
  • 정부는 "보이스피싱 43% 감소"…피해액은 리딩방·로맨스스캠이 더 많았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성과로 피해액 43.2% 감소를 내세웠으나 같은 기간 국민이 입은 사기 피해는 정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리딩방과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쪽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신종 스캠 피해액은 7969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5436억원을 46.6% 웃돌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202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 900건에서 1만 2554건으로 39.9% 줄었고 피해액은 1조 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정부는 사후 수습에 무게를 두던 대응 체계를 예방과 차단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성과로 제시한 수치는 통신망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에 국한된다. 대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하는 사기 사건은 잇따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을 거점 삼아 2024년 2월부터 약 2년간 피해자 59명에게서 9

    • 이성태
    • 2026-09-03 08:18
  • 車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만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치료를 마칠 때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왔던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의견을 반영했다. 심사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환자다. 지금까지는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만 제출하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CD도 내야 한다.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진흥원 소속 전문의료인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을 입은 1~11급 중상환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이성태
    • 2026-09-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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