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 목돈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퇴직연금은 18일이 기한

연휴 나흘 창구 공백…예금 조기 수령·대출 조기상환은 23일까지
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 자동납부는 28일로 자동 연기
"당일 대출·무서류" 문자, 연휴 노린 불법사금융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은행 영업점 창구가 닫힌다.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까지는 창구 업무가 가능하지만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돈이 들어오는 상품은 기한이 그보다 앞선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대책을 연휴 전후로 시행한다.

 

퇴직연금은 지급을 청구한 뒤 통상 2~3영업일 안에 지급되므로 18일에 신청해야 23일 이전에 받을 수 있다. 편입한 상품에 따라 환매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 해외 주식형 펀드는 영업일 기준 8~9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내 투자 펀드는 환매 신청 후 3~4영업일,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 신청 후 3영업일이 걸려 연휴 전에 자금을 확보하려면 늦어도 17~18일에는 절차를 마치는 편이 낫다. 해외 투자 펀드는 투자 지역과 대상에 따라 환매 일정이 제각각이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휴 전에 목돈을 확보하려면 22일까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23일 월지급금을 미리 지급하지만, 앞으로 받을 연금 가운데 일부를 당겨 쓰는 개별인출금은 22일까지 신청해야 23일에 수령할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고객이 요청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 있고 대출을 앞당겨 상환하려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3일 갚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조기지급이나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거래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도 후 2영업일 뒤 대금이 들어와 23일 매도분은 25일이 아니라 29일에 입금된다.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는 매도대금은 28일부터 30일 사이로 순연된다. 일반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Repo), 금, 배출권은 매매일 당일 결제여서 23일 매도하면 대금을 당일 받는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증권사별 공지를 확인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대출의 상환만기와 이자납입일이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되며 28일에 이자를 납입하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은 연체료 없이 28일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의 자동납부 출금일도 28일로 연기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더해 28일 환급된다. 청구기관과 고객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연휴 중 정상 처리가 어렵고 전자어음과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도 이용할 수 없다. 종이어음과 당좌수표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여서 연휴에도 발행과 배서가 가능하지만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어음과 수표는 현금화에 1영업일이 걸려 28일 이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부동산 잔금이나 기업 간 결제로 거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미리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올려야 한다. 자동화기기 인출한도와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는 금융회사와 고객별로 달라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12개 은행은 연휴 기간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입출금과 신권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1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은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배치된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기흥휴게소, 망향휴게소,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가 23일부터 24일까지 문을 열고 기업은행 덕평휴게소와 전북은행 익산미륵사지휴게소는 23일 하루만 운영한다.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는 신권교환만 취급한다. 아이엠뱅크는 동대구역사와 서대구역사에서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은행은 영광 상사화 축제장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신권을 교환해 준다.

 

명절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 대출광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를 통한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금융위는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를 앞세운 광고가 초고금리 대출로 이어지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옮겨간다고 설명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홈페이지·앱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광고에 업체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표시돼 있지 않으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보증금·선이자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 진행을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이미 갚은 원리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 계약서와 송금·상환내역, 추심 문자와 통화 녹음은 불법추심 중단과 원리금 반환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쓰이므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연휴 기간에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거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접수하면 되며 증빙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자가 피해내역 정리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3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채무조정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센터는 8월 3일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다.

 

보이스피싱 역시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를 사칭한 문자사기로 수법이 바뀐다.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 3종은 은행앱이나 어카운트인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 곳에만 신청해도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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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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