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뒤 해지된 생보 계약 4645건…"고지의무 위반이 대부분"

22곳 전수 집계…라이나생명 994건 최다, 교보라이프플래닛 비율 2.23%로 최고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뒤 계약이 해지된 건수가 생명보험사 22곳에서 4645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 82만 9021건의 0.56%다.

 

1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청구 이후 해지 건수는 라이나생명이 9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흥국생명이 598건으로 뒤를 이었고 한화생명 557건, 삼성생명 539건, 교보생명 388건 순이었다. 집계 대상은 직전 3개 회계연도에 체결된 계약 가운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보험금이 청구된 건이다.

 

청구 이후 해지에는 네 가지가 포함된다. 보험금을 주지 않은 뒤 이뤄지는 고지의무 위반해지와 보험회사 임의해지, 그리고 청구 이후 발생한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다. 계약자가 스스로 정리한 건은 제외된다. 이 가운데 품질보증해지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요구할 수 있어, 가입 석 달 안에 보험금 청구와 해지가 잇따라 일어난 경우에만 집계된다. 공시에는 사유별 구분이 없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청구된 보험금의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후 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만 별도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라며 "보험금 부지급 사유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이 40% 전후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고지의무 위반해지는 상법 651조에 근거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낸 보험료 대신 해약환급금만 돌려준다. 다만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청구이후 해지 집계 대상이 직전 3개 회계연도 계약으로 한정된 것도 이 제척기간과 맞물린다.

 

◆ 청구된 계약 대비 비율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최고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 건수로 나눈 청구이후 해지비율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2.23%로 가장 높았다. KDB생명 1.70%, 하나생명 1.43%, KB라이프생명 1.26%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처브라이프생명으로 0.00%였고 NH농협생명 0.21%, 삼성생명 0.22%, 메트라이프생명 0.23% 순이었다. IBK연금보험은 상반기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

 

상위권 회사들은 청구된 계약 건수 자체가 적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1347건에 그쳐 해지 30건만으로 2.23%가 됐다. KDB생명은 6058건, 하나생명은 2509건, KB라이프생명은 5389건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6.45%로 나왔으나 청구된 계약이 31건뿐이다.

 

청구 규모가 큰 회사들만 놓고 보면 라이나생명이 0.75%로 가장 높았다. 교보생명 0.62%, 한화생명 0.45%, 신한라이프 0.37%, 삼성생명 0.22% 순이다. 라이나생명은 청구건수가 31만 119건으로 삼성생명 34만 7587건에 이어 두 번째인데 해지건수는 가장 많았다.

 

◆ 보험금 안 준 비율은 1.08%

보험금을 주지 않은 비율은 22곳 평균이 1.08%였다. iM라이프 0.22%에서 KDB생명 2.24% 사이에 분포했다. 라이나생명 0.78%, 한화생명 0.84%, KB라이프생명 0.90%,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각 0.96%가 1%를 밑돌았고 하나생명 2.05%, 미래에셋생명 1.68%, 메트라이프생명 1.61%가 상위권이었다.

 

부지급률은 직전 3개 회계연도에 체결된 신계약의 청구 건만 대상으로 하고, 산출 기간 안에 심사가 끝난 건만 집계한다. 같은 청구에 지급과 부지급이 섞여 있으면 지급으로 처리한다. 가입 기간이 오래된 계약이나 심사가 길어진 건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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