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모두 '모기지보험' 막혔다…실수요자 대출 한도 뚝

신한, 10일부터 MCI·MCG 중단…농협·국민·하나·경남 이어 5번째
국민은 주담대 한도 6억→3억…"가계대출 총량 목표 77% 소진"

 

신한은행이 10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 농협·국민·하나·경남은행이 먼저 가입을 끊은 데 이어 신한까지 가세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모기지보험에 들 길이 모두 막혔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어느 은행 문을 두드려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대출 한도가 깎이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집단대출과 대환·재약정을 제외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두 보험을 붙이지 않는다. 은행 측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함께 드는 보증성 상품이다. 이 보험에 들면 은행이 한도를 매길 때 미리 떼어두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다시 채워준다. 가입이 막히면 그만큼 빠진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어 서울에선 5500만원, 경기에선 4800만원 안팎으로 실제 한도가 줄어든다.

 

모기지보험 가입을 가장 먼저 막은 곳은 지난달 농협은행이었다. 이후 국민은행이 6월 26일, 하나은행이 7월 1일, 경남은행이 8일 차례로 뒤를 이었고 신한은행이 다섯 번째로 합류했다.

 

국민은행은 아예 한도 자체를 끌어내렸다. 10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최대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지금껏 별도 제한이 없던 비수도권·비규제지역에도 똑같이 3억원을 적용한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상한을 6억원에 묶어둔 것을 개별 은행이 스스로 절반까지 내린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매매가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종전처럼 2억원까지만 내주고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이번 제한을 비켜간다.

 

은행들이 상반기부터 대출 죄기에 속도를 낸 데는 한계까지 차오른 가계대출 총량이 깔려 있다.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뺀 648조 3035억원이었다. 지난해 말보다 3조 333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연초 금융당국에 낸 올해 증가 목표가 약 4조 3000억원인데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미 77%를 써버렸다. 일부 은행은 자체 목표선마저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몰린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로 잡혔고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까지 늘었다고 진단했다.

 

대출 문턱은 한도뿐 아니라 창구에서도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대출모집인 채널의 신규 접수 한도가 바닥나자 관련 대출을 멈춰 세웠다. 하나은행 역시 다음 달 실행분부터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지난 2일부터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그에 앞서 주담대 갈아타기와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을 걸어 잠갔다.

 

한도와 창구가 한꺼번에 좁아지자 대출 수요가 여력이 남은 쪽으로 쏠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고개를 든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이미 한도를 줄였고 경남·부산은행 같은 지방은행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타고 들어오는 신규 수요를 막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 선으로 잡아놓고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를 매주 들여다보는 비상관리 체계를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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