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동의 만능' 30년 만에 깨지나…금융위, 'EU식 정당한 이익' 검토

AI에이전트·대안신용평가 가로막던 '재동의' 손질…포용금융 확산 겨냥
금융위, 16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첫 회의 개최

 

AI(인공지능)에이전트가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더 싼 대출로 갈아타 주려 해도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할 때마다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면 그런 서비스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금융당국이 이런 제약의 뿌리로 지목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30년 만에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보 활용을 동의 하나로만 틀어쥐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의가 아니어도 정보를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여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첫 회의를 열어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이동진 서울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데이터법 전문가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자문단 검토를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뒤 규제가 꾸준히 더해졌다. 지금은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건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금융위 스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일단 폭넓게 받아두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는 두툼한 동의서에 떠밀려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정보 처리의 책임만 떠안는 '동의 만능주의'가 굳어졌다.

 

권 부위원장은 자기결정권을 지키자고 도입한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된 탓에 정작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틀을 '낡은 화석 규제'라고 부르며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개편의 방향은 동의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모인다. 금융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말고도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주요국이 이미 같은 길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EU는 지난해 11월 AI 개발·운영에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내놨고, 일본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용도라면 본인 동의 없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경직된 동의 절차는 새 금융서비스 곳곳에서 마찰을 빚는다. 금융이력이 얇은 씬파일러를 통신·플랫폼 정보로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가 단적인 예다. '신용평가에 쓴다'는 목적이 똑같아도 정보를 대주는 기관이나 항목이 하나 바뀔 때마다 고객 전체에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 평가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소비자에게 이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은행은 250만원 이하 압류를 막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생계비계좌를 준비하면서, 중복 가입을 거르기 위한 신용정보원 조회 동의 항목을 새로 넣은 동의서를 만드느라 출시를 미뤄야 했다.

 

AI를 접목한 서비스에서는 벽이 더 높다. 한 은행은 AI챗봇으로 증권·보험 계열사에 흩어진 자산을 한데 모아 분석해 주려 하지만 계열사마다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고, AI에이전트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대환대출을 대신 실행해 주려는 핀테크업체 역시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할 때마다 동의를 거듭 받아야 해 자동화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 활용과 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라는 세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가다듬고 금융권과 소비자, 관련 기관의 의견을 두루 들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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