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보험료 부담에 4세대·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가 공제금액이 너무 크거나 보장이 줄어 후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청약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실손보험 전환 철회 제도를 비롯해 최근 빈발하는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를 안내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판매 중인 5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했더라도, 그 사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었다면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되돌릴 여지가 있다.
철회는 계약자별로 평생 단 한 번만 허용되며, 한 번 철회하면 향후 전환 자체가 제한된다. 되돌릴 때는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 사이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 기준으로 보장된다.
보험료 이중 납입 사례도 흔하다. 입사 후 회사가 단체실손에 가입시켜줬는데도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경우인데, 가입 1년이 지난 개인실손이라면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질병입원 등)에 한해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개인실손을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상품구조가 달라 보장종목이 정확히 겹치지 않더라도 계약자 동의를 거치면 중지가 가능하며, 신청 후 15일 이내라면 철회도 된다. 본인이 어떤 실손에 가입돼 있는지 헷갈린다면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제는 회사를 떠날 때다. 단체실손이 종료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별도 심사 없이 되살릴 수 있다. 건강 상태나 보험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B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단체실손만 유지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말 퇴사 후 새 개인실손에 가입하려 했지만 뇌질환 진단·수술보험금 청구 이력 탓에 거절당했다. 뒤늦게 기존 개인실손 재개를 요청한 시점은 올해 3월 21일. 1개월을 넘긴 뒤였다.
재개할 때는 중지 직전 상품을 그대로 살리거나,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후자를 택하면 자기부담률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을 중지한 뒤 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개인실손 중지 후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회당 1개월 또는 누적 3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재개가 막힌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이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실손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국내 의료비 특약을 추가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나눠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15만원 나왔다면 두 보험을 합쳐도 15만원이 한도다. 가입 단계에서 특약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