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의 산재 신청 대리권한과 성공보수 약정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노무사는 1985년 노무사법 시행으로 탄생한 자격사이며 1985년 이전에는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노무사회는 노무사라는 직종이 생기기 수십 년 전부터 행정사가 수행해 왔던 노동행정 업무에서 새삼스레 행정사를 배제하기 위한 입법로비를 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노무시회의 행정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행정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10)은 행정사가 행정사법상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법상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로써 '행정사가 일체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공인노무사회 등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됐다. 또한 판결은 공인노무사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 분쟁에 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 8월 30일 수원지방법원(2022나92278)은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대리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해 수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항소심(2심) 판결이었고,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서 지난 9월 16일 자로 확정됐다. 또한 위 항소심 판결은 최근 공인노무사협회가 주도하는 무리한 고소·고발 건이 근거 없음을 재차 확인해줬다.

 

일선에서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들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노무 관련 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에서 노동행정 관련 송무에 수년간 종사하다가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사들은 현장에서 노무사들에게 실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서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2020헌마446) 및 법제처 유권해석, 다수의 하급심 판례와 불기소 이유서, 불송치 결정서 등에 의해서 등에 의해서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전문 자격사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노무사회의 배타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원준(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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