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전국 38곳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1인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국내산 수산물 및 가공품 대상

 

 

[라온신문 조윤정 기자]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곳 시장에 있는 점포 3910곳과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수산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이달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맛 좋고 각종 영양소도 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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