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방 대출 여력 21조 확대…예대율 가중치 5%p↓ 변경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각 80%, 95% 가중치 적용

2026.01.21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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