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추가 가입기간을 9월에 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6월 첫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 6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득이 기준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나 서류를 갖추지 못해 걸러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 10일 내놓은 최초 가입기간 운영 결과를 보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34만 3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4만 7000명이 개인·가구소득 심사를 통과했다. 실제로 계좌를 연 청년은 138만 5000명이다. 창구에 몰렸던 95만 8000명이 심사와 계좌 개설을 거치며 빠져나갔고 신청자 기준 최종 가입률은 59.1%에 그쳤다.
심사에서 걸러진 79만 6000명 중 40만 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 미통과 처리됐다. 미통과자의 51.3%다. 개인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한 21만 1000명과 가구소득 기준을 넘어선 16만 5000명을 더해도 37만 6000명이라 이보다 적다. 소득만 놓고 따졌다면 가입할 수 있었을 청년 상당수가 서류 단계에서 밀려난 것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본인 소득과 함께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우대형 150%)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본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까지 잡히고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등본에 조부모와 부모, 형제가 뒤섞여 올라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를 심사 대상으로 볼지 가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야 했다. 은행 앱에서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받는다고 안내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 서류가 필요했고 신청 기간은 주말을 뺀 2주뿐이었다.
2차 가입기간은 원래 올해 12월로 잠정 잡혀 있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석 달을 앞당겨 9월 모집을 검토하는 데는 이런 사정이 작용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는 추가 모집 시기를 묻는 전화가 8300건 들어왔다. 첫 모집 때 가구원 동의나 서류 제출을 끝내지 못했던 청년은 추가 기간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모집이 열려도 정리해야 할 대목이 남는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돼 있어 이 경로가 9월에 다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2차 모집 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들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6월에 안내한 바 있다.
심사를 통과하고도 계좌를 열지 않은 청년은 16만 2000명으로 통과자의 10.4%였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통보했고 계좌를 열 수 있는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였다. 납입 부담을 따져 보고 스스로 접은 청년과 통보를 확인하지 못해 기한을 넘긴 청년이 함께 섞여 있다는 뜻이다.
가입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일반형이 98만 3000명으로 70.9%를 차지했고 우대형은 38만 9000명(28.1%)이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중에서도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취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이 낮아도 중견기업에 다니면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인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데 여기 해당하는 가입자가 1만 2000명(0.9%)이었다.
연령대는 25~29세가 52만 4000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30~34세가 51만명(36.8%)으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두 구간을 합치면 전체의 74.6%다. 19~24세는 29만명(20.9%)에 머물렀다. 직전 연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소득이 잡히지 않은 청년은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 올해 처음 취업한 청년은 2027년 6월 이후 모집을 기다려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문의는 웹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