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생명에 기관주의·과태료 8천만원…'차세대시스템 통제 미흡'

  • 등록 2026.05.29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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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9시간 55분 중단·보험금 중복지급 등 10.4억원 전산사고

 

 

금융감독원이 2022년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한화생명보험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퇴직연금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을 미흡하게 실시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고, 오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조회·청구 등 전자금융업무가 2022년 9월 30일 9시간 55분간 중단됐다.

 

같은 시기 신규 서버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확인을 미흡하게 수행해 시스템 오픈 이후 과부하로 홈페이지·모바일 계약조회 등 전자금융업무가 두 차례(9월 30일 29분, 10월 4일 210분)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차세대 시스템에 적용할 전자금융 관련 프로그램의 테스트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오픈 직후인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보험료 출금오류, 보험금 중복지급, 보험계약대출원리금 및 이자 출금오류 등 전산오류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같은 기간 사고 금액을 약 10억 4천만원으로 집계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옛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 통제절차와 프로그램 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8천만원을 매겼다. 임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견책 상당)을 통보했고, 관련 직원은 회사가 자율 처리하도록 했다.

이성태 stlee@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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