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증권사 같은 ETF인데…연금저축계좌 수수료 10배 이상 차이

  • 등록 2026.05.21 1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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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통해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를 영업점에서 개설한 뒤 ETF를 거래해 온 투자자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거래수수료를 10배 넘게 부담해 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증권사, 같은 ETF라도 계좌를 어디서 텄느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크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ETF 투자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본인 계좌의 거래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 투자자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로 5년간 ETF를 매매해 왔는데, 같은 계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했다면 거래수수료가 훨씬 저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증권사 앱(MTS)이나 HTS로 똑같이 거래해도 계좌 개설 경로가 다르면 수수료율 자체가 달리 책정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증권사들이 적용하는 ETF 거래수수료율을 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를 HTS·MTS로 거래하면 수수료율은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같은 앱으로 거래할 경우 0.1~0.2%로 약 10배 높아진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0.4~0.5%까지 올라간다.

 

수수료율 차이는 한두 번 거래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매달 적립식으로 사들이거나 리밸런싱이 잦은 연금 계좌라면 누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운용되는 만큼, 계좌 개설 경로 하나가 수년간 실질 수익률을 갉아먹는 셈이 된다.

 

ETF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ETF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기당 68~69건에 머물다가 4분기 16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134건이 접수됐다. ETF 순자산은 2023년 121조 1000억원에서 올해 3월 360조 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다.

 

금감원은 이미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라면 수수료 조정이 가능한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고, 새로 계좌를 만들 때는 온라인 경로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 ETF 거래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ETF 투자 시 유의할 사항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 시 신탁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추가 부담 △은행을 통한 ETF 거래 시 실시간 매매 불가 △ISA 이전 시 은행별 판매 ETF 종목 제한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 사전 확인 등을 함께 안내했다.

이성태 stlee@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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