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악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과잉진료·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내부 제보를 유도해 기승을 부리는 실손보험 악용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들은 이번 기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천만원, 브로커(설계사 등)는 최대 3천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는 구조로 제보 인센티브가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실손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거나, 미용·성형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허위 진료기록 발급,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한 허위 입·통원 청구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실손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병원 내부자의 제보가 실태 파악의 핵심 고리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브로커·환자 등 누구나 허위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갖춰 신고할 수 있다.
제보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와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본사 SIU 부서 우편 등)를 통해 받는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급하며, 제보가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특별 포상금과 별도로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포상금 수혜를 노린 사전 공모 등 악의적 제보, 이미 조사·수사 중인 사안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전형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도 긴밀히 연계해 조직적 보험사기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주변의 의심 사례를 적극 제보해 건전한 보험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