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 공개변론

  • 등록 2025.12.18 09:55:45
크게보기

리폼업자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1, 2심 루이비통 승소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달 26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리폼업자는 가방 소유자에게 의뢰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 가방 소유자가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허용돼야 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에 대한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작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개변론이 열린 데 이어 이달에만 두 차례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Copyright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