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험업권의 소비자 보호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7개사 감사 담당 부서장 등 총 39개 보험사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11월 시행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상품 설계부터 심사·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쟁이 부당 승환 계약과 불완전 판매를 초래해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방송매체,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광고가 사업비 지출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 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단기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보험사들의 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피해를 강조하며 경영진 포함 전 임직원의 경각심 제고와 비상 대응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