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등록 2025.10.23 0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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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도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행정·모집 등의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여수신업무방법서에 이러한 산정 원칙을 반영해 내규를 정비하게 된다. 규정은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전반에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던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수수료율이 일제히 낮아졌지만, 당시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 개선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도 동일한 기준의 개편 방안을 적용받게 되면서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각 조합별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내년부터 각 중앙회(농협·수협·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감독규정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개편 방안 또한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수준으로 인하돼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조합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행 초기 현장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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