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육아·반려동물 박람회 보험가입 피해 주의…금감원 경보 발령

  • 등록 2025.08.26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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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가입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가입 보험상품 정보 확인 필요"

 

최근 결혼·육아·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람회 현장에서는 결혼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 등이 아기용품, 젖병소독기 등 선물을 미끼로 보험판매 부스로 유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며,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 청약서 작성과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된다. 특히 육아 박람회에서는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모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사전 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보지 못한 채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청약서 작성이나 해피콜 응답을 하는 경우도 많아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다.

 

실제로 "필요 없는 특약이 포함된 고가 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조산 위험 대비 특약이 빠졌지만 출산 후 취소도 어렵다"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첫 회 보험료 지원 등 혜택 등으로 즉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즉흥적인 결정을 삼가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세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약서에 기재하는 직업, 운전 여부, 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적지 말고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해피콜도 설계사의 답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앞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금융회사 영업 동향과 민원 분석을 기반으로 이상 징후가 포착된 현장에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긴 채 찾아가 실제 판매 관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이 계약 기간이 길고 복잡한 금융상품인 만큼, 박람회 현장에서 즉석 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스스로 꼼꼼히 살피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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