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필수 [유웅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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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을 합의하는 것보다 각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에 있어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해 빼돌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명의와는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이 해당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이루면서 노후 자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함께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받을 수 있다. 특유 재산 역시 사후 관리를 함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분할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을 늘리는 데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 다시 말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왔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양육처럼 외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그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대응을 충분히 먼저 예상하고 대처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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