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김한솔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혼 관계만 해소될 뿐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게 지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해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소송 또한 가능하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해 적정 양육비를 정한 후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 청구하면 된다. 단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거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안을 정했다면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양육비 채권이 10년간 인정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 의무는 부모가 무직자라 하더라도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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