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소송 준비, 합법적 증거 수집 필요해 [이용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으로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다.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 시에는 숙박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변호인이 대동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다면 숙박업소의 협조가 수월해진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그 이후로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미리 준비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영역인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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