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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저지른다면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모든 부정한 행위까지 다루고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며, 이에 따라 유책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만의 애칭을 부르거나 일상을 공유하고, 애정표현을 얼마나 하는지 등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외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상간녀 소송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 시에는 숙박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증거 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변호인이 대동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다면 숙박업소의 협조가 수월해진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그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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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